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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환자 본인 일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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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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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일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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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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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