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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위한 산후 웰빙의 공간 W여성병원 산후 조리원

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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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 본인 일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 일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임신초기검사 항목 및 내용 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환자 본인 일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임신초기검사 항목 및 내용 테이블
구분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
  • ·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위임장 다운로드
  •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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