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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를 위한 산후 웰빙의 공간 W여성병원 산후 조리원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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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W산후조리원 제반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 (목적)
  • 1 이 약관은 W산후조리원(이후 ‘본원’이라고함)의 사업자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후 ‘산모’라고함)이 체결한 산후조리계약에 따른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및 예약조건)
  • 1 본원과 산모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산모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 2 예약금액은 입실확정 금액의 10%로 한다. 또한 본원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요금의 잔액을 포함한 전액을 입실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쌍둥이 추가금 있음)
  • 3 이용기간은 6박7일을 기본으로 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기간을 최대2주(12박13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 4 본원의 사정상 입원실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5 방 배정은 분만 후에 결정할 수 있다. (스텐다드, 디럭스, 디럭스 특실, 스위트, W그랜드 스위트)
  • 6 본원의 사정상 방이 준비되지 않을 시 분만한 병원에서 대기 후 입실할 수 있다.
제3조 (입실)
  • 1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배우자(보호자)만 객실 출입, 취침 가능)
  • 2 입실 시간은 오후 1시,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전에 퇴실을 원칙으로한다.
  • 3 산모의 외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4조 (환불)
  • 1 예약 취소를 원할 시 예약금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 취소 시 100% 환불 가능하다.
  • 2 1주(6박7일)는 기본으로 정하며 그 이전에 퇴실은 원할 시 환불은 불가능하다.
제5조 (퇴실)
  • 1 개인 사정으로 퇴실은 원할 때는 최소한 2~3일 전에 본원에 알려주어야 한다.
  • 2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주거나, 조리원 내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 경우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 3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질환 발생시 산모나 아기는 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단, 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
  • 4 타 산모 및 아기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예방차원에서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6조 (입원실 배정)
  • 1 본원 입소 전일 입원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면회시간 및 통제)
  • 1 신생아의 면회는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다.
  • 2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객 면회를 제한하며, 13세미만 어린이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 3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객은 각 호와 같다.
  • 1. 감기나 독감등 호흡기 감염 질환자

    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질환자(설사, 복통, 구토 등)

    3. 피부 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4. 방문객에게 단순포진이 발생한 경우

    5. 방문객이 최근에 수두나 풍진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6. 방문객이 최근에 예방접종(예: MMR, 수두, 폴리오 등)을 받은 아동을 데리고 온 경우

제8조 (사업자의 의무)
  • 1 사업자는 시설 운영상 필요한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한다.
  • 2 사업자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산모를 위해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 점검을 충실히 해야 한다.
  • 3 사업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인다.
  • 4 사업자는 산모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5 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성과 화재예방 등을 위해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 6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 규정을 따른다.
  • 7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 1 입실한 산모는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파손이나 훼손 시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기로 한다.
  • 2 입실한 산모와 신생아는 본원의 산후조리프로그램 및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산모는 임의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3 산모는 사업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사용방법이나 이용시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 산모는 사업자의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기구(의료보조기구 등) 반입은 일체 금지된다.
  • 5 산후조리원 입실 시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풍진, 성병, B형간염, 결막염, 감기등)이 발생한 경우 전염성 질환이 완치되어야 산후조리원에 입실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산모 및 신생아의 입실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산모 및 보호자는 입실거부 및 연기에 대해 동의한다.(계약 시 입금한 계약금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실기준 전에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신체적 상해 및 기타 신변상의 사유로 본원 입실이 연기되거나 입실을 할 수 없을 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 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 6 출생 시 체중이 2.0kg 이하 혹은 35주 미만 (미숙아 또는 조산아)일 경우도 위 언급한 ‘제9조 ⑤항’과 동일하게 산후조리원(사업자)는 거부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산모 및 보호자는 이에 동의해 산후조리원의 지침을 따른다. (계약 시 입금한 예약금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080229) 13호’에 의거하여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정해 미 환급 한다.)
  • 7 산모는 입실시 및 입소 중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질환(감기,폐렴,감염성장염,B형간염),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약물 복용 여부 등 건강상태를 제10조 제3항과 같이 필히 본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은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8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모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 하여야 한다.
  • 9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 10 입실기간 중 명백히 본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11 화재 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 12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본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3 본원의 입실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타인간의 상거래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14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제한 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제10조 (손해배상)
  • 1 입실한 산모는 산후조리원의 시설물을 파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 파손이나 훼손 시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기로 한다.
제11조 (계약합의)
  • 1 더블유 여성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본원 이용이 가능하다.
  • 2 산모나 태아의 고위험 소견으로 3차 병원으로 전원 후 분만시 본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3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이 2.0kg 이하 혹은 35주 미만일 경우 본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4 신생아 전원으로 인한 미 동반 입실시 신생아 관리료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다.
  • 5 산모는 본원의 모든 이용객실이 만실일 경우 대기후 입실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 6 상기 본인 및 가족(보호자)은 이용 약관을 승낙하고 입실 예약을 신청한다.
  • 6 신생아가 입실 기간 동안 본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본 조리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제12조 (귀중품의 보관 등)
  • 1 산모는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기타사항)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기준일 | 2020년 03월 01일

비급여수가항목
총 5가지 타입 방 정상가 D.C
1. 스탠다드 136.6만 /20%/ 109.2만
2. 디럭스 143.2만 /20%/ 114.5만
3. 디럭스 특실 149.8만 /20%/ 119.8만
4. 스위트 198만 /25%/148.5만
5. w그랜드스위트 283.8만/35%/184.4만

(6박 7일 기준) 더블유여성병원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20~35% D/C
본원은 w더블유여성병원 산모에 한하여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원 분만 산모분이 아닐시 부득이하게 정가를 받습니다.)
* 쌍둥이 추가요금은 300,000입니다.

※ w더블유여성병원 산후조리원 이용안내 및 서비스

비급여수가항목
구 분 내 용 장 소
마사지 (경혈실) - 전신경혈 마사지는 예약전화가 옵니다.
(6박 7일 이용시 1회 무료)
* 추가이용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9층 (134번)
두피맛사지 * 피부관리실 - 머리 샴푸 및 얼굴마사지 등을 실시합니다.
(점심시간:12시~1시)
피부관리실 (9층)
물리치료실 - 샌드배드, 두타, 족열기, 파라핀 등은 산모님이 원하실 때마다 이용가능합니다. 9층 (133번)
식사 (1인4식)
간식 (1인2식)
- 아침:8시-간식:10시-점심:12시-간식:3시-저녁:5시-야식:8시30분
- 보호자 식사는 배식1시간 전에 신청(111번)
- 식권은 2층에서 구입(식권:5000원,공기1000원-1인만 가능)
- 특별식: 매주 월,수,금요일 점심
* 토스트&원두커피 제공 (오전 7시30분~9시)
배식
좌욕실 - 필요시 자유롭게 이용하십시오. (각 병실 및 좌욕실 응급 비상벨 설치) 2,3층
인터넷 (각병실) - 노트북 사용 가능합니다. (랜선 이용&와이파이 가능) 2,3층
청소 및 세탁물 - 개인 속옷, 양말, 수건을 세탁해 드립니다.
* 산모님것만 가능(세탁물은 오후3시까지 수거 세탁 후 다음날 각 병실로 갖다 드림)
* 퇴원전날은 세탁물을 내놓지 마십시오.
- 방청소시간: 오전9시30분~12시
오전중에는 문을 잠그지 마시고 귀중품은 본인이 가지고 다니세요.
세탁물실 장소
- 2층 210호 옆
- 3층 306호 옆
- 4층 탕비실 옆
회음부 방석, 수유쿠션, 발판 - 각 방마다 비치되어 쉽고 편안한 자세로 모유수유 가능합니다.
모유수유실 -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2층
전동식 유축기 - 깔대기 소독은 신생아실에서 합니다. (깔때기,저장팩은 1층매점) 모유수유실
신생아 목욕시간 - 오후 4시 혹은 10시경 신생아실에서 합니다.
원장님 회진 - 소아과 원장님 회진있습니다.
수유실 * 신생아실 소독 - 오후 6시~8시까지 모자동실을 권장합니다. (방문객 있을시 모자동실 제한)
아기 기념 촬영 - 화, 금 저녁 6시~ 7시 아기 기념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찾으세요)
3층 문화센터
퇴원 진료 - 퇴원 하루 전날 7층 외래진료 (오후4시) 7층 외래
퇴원 (오전 10시전까지) - 퇴원시 카드키, 리모콘, 세탁망, 가방은 반납
- 아기 겉싸개, 속싸개, 베냇저고리 2층 신생아실로 가져오세요.

남편분 외 외부방문객 면회는 부모님으로 제한하며 방문시 2층, 3층 엘리베이터 앞 소파나 4층,5층 로비를 이용해주세요.
단, 신생아 면회시간은 오후 3시 30분 부터 층별로 나누어 가능합니다.

※ 협력업체 부가서비스 이용 안내

-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협력업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규정에 따릅니다.

< 스튜디오 >

  • 1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신생아무료 촬영은 사진만 제공합니다.
  • 1 무료 사진 제공 이외, 추가 사진 촬영 및 일체의 사진 촬영과 관련한 선택은의무 사항이 아니며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1 사진 촬영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스튜디오 업체와 고객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합니다.

< 산모 관리 프로그램 >

  • 1 산후조리원 계약시 제공 되는 산전·산후 관리 이외에 협력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관리프로그램은 고객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 협력업체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비급여수가항목
    협력업체 구분 요금 비고
    산모사랑협회(경혈) 아로마 전신관리 1회 70,000원
    마유 전신관리 1회 100,000원
    힐링모유(통곡) 관리 1회 80,000원
  • 1 부가적으로 선택한 관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분쟁 발생히 소비자원이 고시한 아래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와 해결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 제공된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후 환급)

    - 이용일수 해당금액= 전체금액x(실제 이용일 수/계약상 전체 이용일 수)

  •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다.

  •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개시일 이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일 이전: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인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 : W더블유 산후조리원 (062-61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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